당정 "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용객 감소로 증가 추세인 버스터미널 운영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세한 터미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터미널이 갑작스럽게 문닫는 일이 없도록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버스 터미널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을 운행해 국민 이동에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버스·터미널 분야의 운영축소 →서비스 수준 저하의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및 운영여건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당정의 공동노력을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벽오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선버스 제공을 위해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의 차령을 1년 연장하고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 확대 등 전세버스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올해 8월 종료 예정인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시행기간의 연장을 검토하고 버스 운수종사자 고용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특히 고속버스 정기권 노선 및 프리미엄버스 운행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학교 현장학습 과정에서 줄지어 운행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등 운행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터미널 관련 시설 규제도 완화한다. 현장 매표소 및 배차실 설치기준을 현실화해 남는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터미널에 창고·물류시설 등 보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시설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영세 터미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재산세 감면을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추진한다. 주요 터미널은 복합개발을 통해 교통 거점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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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버스와 터미널 분야가 안정화돼 국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핵심 교통수단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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