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시 부정부패를 반역죄로 취급하는 내용의 반부패법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고 28일(현지 시각)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주 자국 고위 관리 2명이 인도적 지원 물자 횡령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나자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는 (법 개정으로) 구조적 변화를 실행해야 하고 이것이 부패에 맞서 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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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민사회에선 이런 법 개정 추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직속인 '보안국(SBU)'은 기존 반부패 기관인 국가부패방지국(NABU)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권에 불리한 사건들이 사장될 수 있단 이유에서다.


우크라이나 비정부기구 '반부패행동센터(Antac)' 비탈리 샤부닌 대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부패를 반역과 동일시함으로써 정의에 대한 대중의 열망을 조종하고 있다"면서 "이는 부패 혐의로부터 고위 관리들을 보호하고 반대 세력을 파괴할 도구를 얻기 위한 다른 목표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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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측은 이런 반발에 대해 "음모론"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주일 내 해당 법 개정안을 우크라이나 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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