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관련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해당 증인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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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63)에 대해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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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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