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사회화 과정 결핍 때문…
살인 예고글이 공포감 심화시켜"

최근 사회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흉기 난동 사건의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장기간 비대면 사회를 보낸 점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 장기 비대면 사회에 예견된 사태…살인 예고 글이 불안감 키워"
이수정 경기대 법죄심리학과 교수.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수정 경기대 법죄심리학과 교수.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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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국, 독일 등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코로나19가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아주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장기간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사회화되는 과정이 결핍된다"며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참고 있던 것이 대면 사회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떠오를 것이라고 우려를 했고, 외국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 테러가 늘어갈 거란 예상과 일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교수는 또 "흉기 난동의 경우 꼭 한 가지 종류의 동질적인 범죄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전과 같이 야간에 벌어지는 일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대낮에도 벌어지고 다양한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게 요새의 상황적 특성과 맞물려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교수는 "그런 사건이 없지는 않아 보이지만, 지금 은평구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영천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사실은 그전에도 일어났던 식의 사건"이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과거 저녁 시간대에 술 한잔 걸치는 와중에 충돌 끝에 흉기 난동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사실 예전부터 많이 있었다"며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사건들에다가 젊은 세대들의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며 불안을 조성하다 보니 범죄에 대한 공포가 과거보다 심화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신질환자 치료 이어지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 '이상 동기 범죄' 용어 수정은 통계적으로 필요했을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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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환자 중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비율이 낮다'는 기존의 주장에 대해 이 교수는 "정신질환자 전체 모집단을 놓고 보면 폭력적인 상황을 일으키는 사람은 사실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정신보건적으로 증상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돌발 행위로 이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훨씬 높은데, 위험 행위를 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치료가 중단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환자의 의사에 반해 치료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치료를 중단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한다"며 "정부에서는 정신응급대응센터를 지자체 단위로 마련해 응급입원을 시키고, 응급입원이 지속적인 치료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방침을 내놨다"라고 덧붙였다.


'정신질환 경력이 감경 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감경)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형사책임을 다 지느냐, 감경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강제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사소한 불법 행위를 했어도 응급 입원이 필요한 케이스들은 추후 정신과적으로 관리 감독이 되도록 형사사법시스템괴 정신보건시스템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묻지 마 범죄'라는 표현이 '이상 동기 범죄'라고 용어 대체가 된 것과 관해선 "개인적으로 (용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신질환과 연관된 진단명도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지금 양상이 달라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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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청에서 나름대로 통계를 산출하려면 적정한 통계 산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지금 이상 동기로 삼겠다는 차원에서 용어를 변경하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경찰청 입장에서는 유용한 용어 정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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