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휴대폰도 타인 명의로
지문 조회 시도하자 실토

상가 주차장 앞을 막고 잠든 만취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혀 허위 인적 사항을 댔지만, 조사 결과 11건 죄목으로 수배된 수배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29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1일 0시 21분께 유성구 궁동의 한 상가 주차장 앞을 막은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몇차례나 A씨가 밝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적 사항을 확인했지만, 조회가 되지 않았다.


신분증이 차에 있다는 A씨의 말에 경찰은 차 내부도 확인해봤지만, 신분증을 발견할 수 없었다. 차 명의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A씨 휴대전화에 등록된 프로필 정보로도 조회해봤지만, 역시 다른 사람이었다.


A씨가 가진 집 열쇠로 주소를 확인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확인이 불가했다.


여러 차례 경찰에 허위 인적사항 대는 만취운전자 A씨. [사진 출처=대전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여러 차례 경찰에 허위 인적사항 대는 만취운전자 A씨. [사진 출처=대전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은 A씨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고 판단,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체포돼 지구대에 임의동행되고도 A씨는 계속해서 허위 인적 사항을 댔다. 그렇게 1시간이 흐른 뒤 경찰이 지문으로 신원조회를 하려 하자 A씨는 끝내 자신의 실제 인적 사항을 밝혔다.


조회 결과 A씨는 사기·강간 등 11건 죄목의 수배자였다. 횡령으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유치장에 구금된 뒤 이튿날 곧바로 대전 교도소로 이송됐다.

AD

경찰은 A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