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세男과 성관계 20대男…'악질 동성애'로 우간다서 사형 위기
지난 5월 동성애반대법 발효 후 첫 적용
HIV·미성년자 대상 동성애 '악질'로 규정
동성애 처벌법을 도입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던 동아프리카 우간다에서 20대 남성이 사형이 가능한 혐의로 기소됐다.
28일(현지시간) 아프리카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우간다 검찰은 한 20세 남성을 '악질 동성애'(aggravated homosexuality) 혐의로 지난 18일 기소했다.
기소된 남성은 41세 남성과 "불법적인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악질 동성애에 해당하는 이유는 적시되지 않았다. 피의자는 현재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우간다에서 동성애 반대법으로 기소된 피의자는 4명이지만 '악질' 동성애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의자 변호인은 이런 법이 우간다 헌법에 위배된다면 법정에서 이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우간다에서 지난 5월 성 소수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2023년 동성애 반대법'이 발효되면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법은 미성년자, 장애인,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HIV) 감염자와 동성애를 하는 경우 등을 '악질 동성애'로 규정하고 최대 사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악질 동성애' 미수범에겐 최대 징역 14년을, 단순 동성애 성관계 미수범에겐 최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성애 모임을 조직하거나 후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 20년을 내리도록 하는 등 가혹한 처벌이 대거 포함됐다.
우간다 의회는 지난 3월 성 소수자라는 사실만 확인돼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비판이 계속되자 수위 조절에 나섰고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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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는 아프리카 54개 나라 중 30개가 넘는 나라에서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에선 동성애를 성적 지향이 아닌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에서 유입된 잘못된 문화라는 인식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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