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실업급여 예산 2700억원 줄여…고용부 "인위적 조정 아냐"
고용부, 총 33조6039억원 편성…2년 연속 감액
고용보험 지출 5140억원 감소
정부가 내년 실업급여 예산을 2700억원가량 줄인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경기상황과 코로나19 회복 등을 감안한 자연적인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9일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33조6039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줄어든다.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예산이 감소하게 된다.
최현석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 편성 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이 과다 발생하거나 효과가 작은 사업은 지출을 효율화했다"며 "절감된 재원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 및 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고 말했다.
우선 고용보험 기금지출은 올해 16조9107억원에서 내년 16조3967억원으로 5140억원(3.0%) 줄인다. 특히 실업(구직)급여 지출은 1조1839억원에서 10조9144억원으로 2695억원(2.4%) 줄어든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이 심화되고 있는 3일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이 실업급여 신청 상담창구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의 경기 흐름과 코로나19 회복상황, 집행추이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실업급여 제도개편은 법률개정이라 이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불공정한 격차 완화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 ▲복지 확대 ▲취약근로자 보호 등을 추진한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통합형임금정보시스템(28억원)과 신규업종별 임금체계컨설팅(60억원), 신규NCS 기업활용컨설팅 내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신설(150건) 등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또 중소기업 퇴직기금 부담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비정규직 등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미조직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사업을 신설한다.
건강센터 등 인프라 확대와 통합 포털 구축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인프라 개선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방과후 강사 등으로 산재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유연근로 활성화를 위해 '30인 이하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지원 예산을 10억원 늘리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확대와 컨설팅 통합·고도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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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올해 1조6964억원에서 내년 1조9869억원으로 늘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개월 추가기간을 부여(1년→1년 6개월)하기로 했다. 또 사용가능 자녀연령은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특례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한다. 상한액은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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