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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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감사인 지정 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달 31일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선 감사인 주기적 지정 및 직권지정의 대상, 지정사유, 기간 및 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아울러 2024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부터 적용예정인 외감규정 개정안과 외감법시행령 개정안의 감사인 지정 관련 내용도 안내한다.

이 외에도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제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달 중 상장사 및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부터 질의 받은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문의 사항 등도 설명 내용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 및 지정기초자료 작성 매뉴얼 등 설명자료를 게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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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한편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내 '열린창구‘를 새로이 마련했으며 문의뿐만 아니라 건의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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