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턴 제주도 재생에너지도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게 된다. 재생에너지도 발전 단가가 싼 발전기를 먼저 돌리도록 하는 '급전순위'가 적용되는 것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돼 오는 29일부터 6개월간 공고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력시장은 하루 전에 다음날 한 시간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당일 발생하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수급안정 및 출력제어 문제가 시급한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의 책임성 강화와 전력계통 유연성 제고를 위한 시장제도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제주 시범사업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과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개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현재 별도 입찰 없이 우선 구매되는 재생에너지도 가격과 예측발전량을 입찰하도록 해 중앙급전화하고 가격원리에 의한 출력제어 원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독 또는 가상발전소(VPP) 용량이 1㎿를 초과하는 제어가능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에 입찰 참여 시(3㎿ 초과 시 참여 의무) 용량정산금 등 일반 발전기와 동등한 대가를 지급받는 한편 급전지시 이행 등 주전원으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실시간 수급상황을 반영 전력거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하루전시장에 더해 15분 단위의 실시간시장도 개설된다. 예비력을 상품화해 거래하는 보조서비스시장도 도입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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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장개편은 전력시장의 가격기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주력 자원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연료비가 없는 재생에너지가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전력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 시범사업은 올해 10월부터 모의운영을 거쳐 내년 2월 제주지역에서 시행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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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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