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통로 전락’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A 환전소는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일본인 운반책이 밀반입한 거액의 엔화를 고객 확인 절차 없이 환전했다. 또 보관 중이던 다수의 여권 사본을 이용해 환전 장부를 허위로 기재(소액 쪼개기)하는 수법으로, 5년간 한화 1조7844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최근 환전소가 자금세탁의 주된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A 환전소처럼 불법적으로 자금을 세탁(불법 환전 등)하는 행위에 칼을 꺼내 들 방침이다.
관세청은 28일~내달 22일 ‘환전 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여행객이 감소한 상황에서 환전 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단속보다는 업계 계도에 무게를 둬 왔다.
하지만 단속이 느슨해진 상황을 악용해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범죄 자금을 세탁하는 경로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단속을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을 세탁할 때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 고위험 환전소를 선별해 불법 행위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한다.
관세청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불법 행위는 ▲환전거래 내용 미기재·부실기재 ▲고액의 현금거래 보고 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환전 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실효성 낮은 제재 수단이 불법 행위 지속에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판단으로,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한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환전소를 통한 불법 자금 흐름을 제도적으로 사전 봉쇄한다는 취지다.
일례로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범죄 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 영업자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 영업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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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된 유통 통로로 활용된다”며 “관세청은 매각 가능한 한도를 초과한 불법 환전과 불법 송금 대행 등 불법 환전 영업자 척결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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