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전보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법령 상 '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 설치(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 기준)로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8월28일~10월10일)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8월28일~9월18일)한다고 28일 밝혔다.

위험물질 제조 작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완화…보행거리 기준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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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령 상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 설치(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 기준)로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기존에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 ·설치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4일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의 개선 과제 중 하나다. 규제의 현장 이행력과 실행력을 높이면서도 산업현장에서 제기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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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은 안전기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도록 규정돼야 한다"며 "지난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현행화에 이어 이번에는 비상구의 거리 기준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을 개선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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