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영구제명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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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정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 사유는 경험칙에 비춰서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현재로서 부족하다"며 "징계 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 사유의 주된 증거는 피고가 제출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 면담 녹취록이지만 형사 사건은 무죄로 판단됐다"며 "녹취록은 원고의 참여가 배제된 채 녹취된 것으로, 조사자가 원고에 대한 별도 조사를 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2016년 서울 언남고 감독 시절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폭로가 보도되고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자 축구협회는 2019년 정씨를 영구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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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2심은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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