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를 받는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마 소지·흡연 혐의' 김예원 녹색당 전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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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대마를 흡연하고 자택에 대마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함께 송치된 또 다른 피의자 A씨에 대한 수사 결과 대마 절취 및 상습 대마흡연 사실을 밝혀 추가 입건 후 불구속 기소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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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간 후 2월 김 전 대표를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5월22일 김 전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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