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KBS 전 이사장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관련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 전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음식물 가액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와 언론인 등에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 약 35회 720만원 상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 또는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한 사안도 총 22회 600만원 상당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타 분할 결제 등이 의심되는 총 41회 6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 분과위원회는 전날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오늘 중 관련 자료 일체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AD

권익위는 지난달 13일 남 전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신고를 받아 조사에 나섰다. 권익위는 K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약 한 달간 조사를 벌였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