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전 이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이사장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권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왼쪽부터 유시춘 EBS 이사장,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들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대통령직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시춘 EBS 이사장,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들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대통령직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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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권 이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그가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점 등을 해임 사유로 꼽았다.

권 이사장은 이날 해임 의결 사실이 알려진 직후 "방통위가 터무니없는 사유를 들어 위법한 절차를 통해 저를 해임했다"며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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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곧 집행정지 신청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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