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계획범죄, 혐의 변경도 검토"

서울 강남구에서 차를 몰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 대표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임금 왜 안줘" 해고당한 뒤 회사대표 차로 들이받은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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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13분 6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회사 대표인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10분 만인 7시13분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고,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고를 당한 뒤, 임금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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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계획범죄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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