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불법 임금체불 사법처리"...집중 점검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 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 및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선원법 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도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설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37개 사업장(선원 177명)의 체불임금 약 4억820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임금채권보장보험이란 선원이 사업주의 파산·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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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는 한편, 법률구조사업 외에 피해 선원들을 위한 지원책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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