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으로 혐의 변경 검토 중

대낮에 관악산 인근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최모씨(30·남)가 구속됐다. 최씨에게는 강간상해 혐의가 적용됐지만, 피해자의 사망으로 혐의가 변경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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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17일 오전 11시44분께 관악산 둘레길에서 벗어난 산속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금속재질 도구인 너클로 폭행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있던 A씨가 이날 오후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혐의 변경을 고려 중이다.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가 A씨의 사망 전 종료 돼 피의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A씨가 사망한 사정까지 포함해 발부 여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A씨의 부검은 오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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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1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선 최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최씨는 "살해의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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