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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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묻지마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의회는 18일 이기인(국민의힘ㆍ성남6) 의원이 낸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도민이 이상동기 범죄가 의심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등을 발견한 경우와 이상동기 범죄의 실행이 의심 가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접수ㆍ상담, 법률 지원, 의료비 지원, 사후 모니터링, 유관 단체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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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5~21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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