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백병원 폐원 놓고 교직원·학교 가처분 재판서 날선 공방
서울백병원 폐원을 반대하는 교직원과 폐원을 결정한 학교법인이 법정에서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6일 서울백병원 교수·직원 263명이 학교법인 인제학원을 상대로 낸 병원 폐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교직원측은 "부설 병원 전체로 보면 흑자 상태"라며 "지역에서도 반대하고 보건복지부도 문제로 보는데도 폐원을 결정한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관을 위반한 폐원 결의로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며 "폐원은 교지 축소와 마찬가지라 용도 변경에 해당하기에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제학원측은 "경영악화는 20년에 걸쳐 진행됐고 7년 동안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외부 컨설팅까지 받아 회생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으나 자구적인 노력으로는 유지가 어렵다는 뼈아픈 결정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원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하는 안을 이사회에 건의해 만장일치로 결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교직원들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이미 폐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효력이 상실된다면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 인제대 교직원뿐 아니라 학생까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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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양측에 다음달 6일까지 추가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결론은 진료 종료 이후 나올 전망이다. 인제학원 이사회는 지난 6월 경영난을 이유로 서울백병원의 폐원을 결정했다. 병원 측은 오는 31일까지 모든 환자 진료를 종료하기로 했다. 교직원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 4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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