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생 분리교육·악성민원 대응 등 종합대책 마련
경기도교육청이 이르면 내년부터 학사 일정 등 단순 문의는 인공지능(AI) 챗봇을 통해 상담을 진행한다. 또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교실 밖 분리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교사가 교육활동 중 소송에 휘말릴 경우 전담 변호사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6일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먼저 학부모 상담 체계는 AI 챗봇, 서면 상담, 전화ㆍ방문 상담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챗봇은 사용자가 상담원을 통하지 않고 시간ㆍ장소에 구애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화형 메신저 서비스다. 단순 문의는 올해 하반기 개발 예정인 AI 챗봇이 24시간 맡는다. 이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전화와 방문 상담으로 이뤄진다. 이 경우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또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일절 비공개되며 녹음ㆍ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과 녹음 전화기 등이 학교 현장에 설치된다.
아울러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분리 교육도 단계별로 진행된다.
우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내에서 교사가 일정 시간을 정해 분리하는 'Time Out 제도'가 도입된다. 이후에도 분리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 교실 밖 장소에서 분리 교육이 이뤄진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분리 교육은 가정학습과 외부 기관 연계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진다. 이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단계별 분리 교육은 올해 2학기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만족도와 개선할 부분 등을 점검해 내년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도교육청은 나아가 교사가 교육활동 중 소송에 휘말릴 경우 전담 변호사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꾸린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지원 분야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 서비스 등으로 확대한다.
소송에 앞서 아동학대 등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신고했을 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는 학교장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다 신중히 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기존 교권 조례에 책무보완, 학생 분리 교육 신설, 악성 민원 대응, 상담 업무 보완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교사에 대한 폭행ㆍ상해는 가중처벌,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ㆍ무고 추가 등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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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을 접하며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은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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