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과거 군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위)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다음달 13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군사망위의 진상규명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 중 원인불명 사망사고는 1998년 2월 고(故) 김훈 중위 사건을 계기로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이후 진상규명 조사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06년 1월1일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해 2009년 12월31일까지 활동했다. 이어 2018년 9월14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위가 출범해 다음달 13일 활동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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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측은 "산적한 원인불명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훈의 형평성이 필요하다"며 "부대장의 지휘·감독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행정착오·오기 등 과거 군 사망사고 조사체계로 인해 진상규명 활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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