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일부승소했으나 이후 재판 불출석해 패소
패소 사실조차 유족에게 안 알려…상고 기회 잃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법률 대리 업무를 맡았으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지난 6월 변협이 내린 징계에 관해 이의제기 기한인 12일 오전 0시까지 이의제기가 신청되지 않아 자동 확정됐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 [사진=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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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다.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이후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조차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결국 상고 기회를 잃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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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이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와 동료 변호사 2명, 해당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현재 조정에 회부된 상태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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