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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도 챙겨주던 여성 이장 살해한 60대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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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 60대남 구속기소
성추행까지 일삼자 여성 피해자 피하기 시작
'무시한다' 앙심품고 범행 저질러

자기 아들까지 챙겨주던 마을 여성 이장을 흉기로 100번 이상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살해 동기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 김상준)는 11일 이같은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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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18일 경남 함안군의 5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체에 남은 흉기의 상흔은 100여개에 달했다. A씨가 끌어안거나 허락없이 집에 찾아오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이에 B씨가 피하기 시작하자 A씨는 '나를 무시한다'며 앙심을 품었다. 결국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뒤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피해자 B씨는 마을 이장으로 평소 A씨 아들에게 반찬도 챙겨주고 각종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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