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종 차에 치여 뇌사 상태 빠진 피해자
지원금 5000만원 "치료비 한달분 정도"
"피해자 가정 어렵지 않도록 지원 필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최원종(22)이 모는 차에 들이받혀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에게 6일간 1300만원의 입원비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입원비 1300만원…가족 의지할 곳 없어"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성남 수정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성남 수정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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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소속)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A씨와 가족이 처한 상황을 알렸다.

이 의원은 “6일 입원비 1300만원. 어제 아주대 응급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000만원으로 약 한달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라며 “게다가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해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6일간 1300만원…'분당 흉기난동' 피해자 입원비 원본보기 아이콘

또 “해당 학생이 들어놓은 보험도 없는 데다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고 이외의 지원금은 0원”이라며 “일각에서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망할 중복 지급도 이런 경우는 좀 허용해주고"라고 했다.


얼굴 드러낸 최원종 "피해자들께 죄송"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성남 수정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성남 수정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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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1~2층을 오가며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A씨와 함께 뇌사 상태에 빠졌던 64세 여성은 지난 6일 숨을 거뒀다. 피해자 사망으로 인해 최원종은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에 더해 살인 혐의를 적용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최원종은 이날 유치장을 나서며 얼굴을 드러낸 채 호송차로 향했다. 그는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애도의 말씀 드린다.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한편 최원종은 2015년부터 약 5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부터는 치료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를 앓아왔던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는 '측정 불가'로 나왔다.


진단검사에서 대인관계, 정서적 문제, 생활방식, 반사회성 등 4가지 평가요인 가운데 최원종의 대인관계, 정서적 문제와 관련한 세부 문항의 채점이 불가능해 사이코패스 진단기준에 미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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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이번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은 "국민에게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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