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12억 상당의 재판 피해를 낸 방화범에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화 습벽에 의해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치료를 잘 받겠다는 법정에서 의지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화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연쇄 방화를 저질렀다"며 "피해가 매우 컸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 동구 현대시장 일대에서 술에 취해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D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70곳이 불에 탔고 12억3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를 저질러 4차례 기소됐고, 매번 받은 실형을 모두 합쳐 징역 10년을 복역했다.

40대 남성 A씨가 올해 3월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70곳이 불에 탔고 12억3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23.3.4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40대 남성 A씨가 올해 3월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70곳이 불에 탔고 12억3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23.3.4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