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검찰 구형한 벌금보다 무거운 징역형
1심 판결 확정 시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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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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