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D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