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으로 심문 대상 제한… 절충 사전 심사제 도입 가능성
檢 "대법원장 임기 말에 형사사법시스템 개정, 의도 의심스러워"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의 시행 여부가 이번 달 열리는 김명수 코트의 마지막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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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다음달 24일 퇴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사실상 마지막 정례 대법관회의가 오는 24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관회의는 정례 대법관회의와 임시 대법관회의로 나뉘며 정례 대법관회의는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 대법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대법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대법관회의에서 형사소송규칙 등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법원행정처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변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원안이 아닌 절충안을 마련했고,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달 취임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도 청문회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확률이 높다. 김 대법원장도 후임 대법원장에게 공을 넘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게 법원 내부 반응이다.

A 부장판사는 "대법관들의 결정만 남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달 대법관회의가 김 대법원장 임기 중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대법관 회의 이후 재입법예고를 거쳐 어떤 형태로든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3월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에 기존에 없던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를 6월 1일부터 도입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등을 문제 삼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법원행정처는 한발 물러서 시행을 미루고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했다.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를 도입하되, 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축소하는 등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부분을 일부 수정한 뒤 다시 입법예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면 ‘검색어’를 미리 제출하고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정보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개정안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의 휴대전화만을 기재하고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통째로 압수해 들여다보는 실태는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여전히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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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장검사는 "김 대법원장 임기 초에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한 것도 아니고 임기를 반년 정도 남겨두고 갑자기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중대한 일을 몇 개월 만에 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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