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일으켜 14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최모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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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흉기난동사건 수사전담팀은 4일 최씨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오후 9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전날 오후 5시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최씨는 흉기 난동 직전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앞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묻지 마' 흉기 난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부상한 가운데 4명은 중상인데, 이중 2명은 뇌사 가능성이 있는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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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최초 신고 접수 6분 후인 오후 6시5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최씨는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최근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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