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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휴게실서 자다 흉기에 찔려 숨진 근로자, 산재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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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동료 '코 곤다' 이유로 범행 저질러
근로복지공단 "범행, 업무 연관성 있다"

일터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가 직장 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40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4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흉기에 찔려 숨진 A씨(46)의 유가족이 낸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3시40분께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중 20대 직장 동료 B씨(26)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B씨는 A씨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이 물류센터에서 1년간 함께 계약직으로 근무했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 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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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범행과 업무 간에 연관성이 있다고 봐 산재를 인정했다. 또 공단은 B씨가 범행에 이용한 흉기가 물류센터에 보관된 판매용 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죽음을 산업재해라고 판단했다. B씨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그의 행적도 이 같은 판단을 내리는 단서가 됐다.


세 자녀의 아빠였던 A씨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가족들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14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으로 미뤄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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