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용자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에 합의했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급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 "퇴직금 지급 연장한 날까지 안 줬다면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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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세탁업을 하는 A씨는 2021년 B씨 등 근로자 6명에게 퇴직금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금 395만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A씨는 B씨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다.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 292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1심은 무죄라고 봤다. 2심도 A씨와 B씨가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할 뿐,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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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했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급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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