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2020년 도입된 이후 이 식품 온라인 판매 게시글 10건 중 1건은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광고 전 자율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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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지난 5~6월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3%(2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기능성 표시식품이란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함유돼 있는 일반 식품을 말한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적발된 제품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22건, 81.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8.5%)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다이어트 보조식품” “다이어트” 등 체지방 감소에 효과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광고하면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돼 있는 반면, 기능성 표시식품의 경우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식품에 들어있음’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등 문구가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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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식약처 관계자는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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