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사업자선정 당시 특혜 의혹
설계도유출 불구 보안점수 완화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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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평가항목 중 일부 점수를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KDDX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사업자 선정을 담당했던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 A씨를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현재 퇴직한 상태다.


앞서 지난 2014년 한 해군 예비역 장교는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를 HD중공업 관계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이 사건에 연루됐지만, ‘보안 사고를 낸 업체는 감점을 받는다’는 규정이 완화되면서 감점범위가 줄어들었다.

경찰은 A씨가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규정을 바꾼 장본인이며, 그 덕에 HD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HD현대중공업은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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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의결사항을 참고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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