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건 고발·8건 시정명령
대구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전문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4곳을 상대로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위반사항 66건을 무더기 적발했다.
점검 대상 조합은 대구시 중구 명륜지구 재개발, 서구 중리지구 재건축, 남구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 달서구 남도·라일락·성남·황실아파트 재건축 등 4곳이다.
이번 점검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79곳 중 7개소를 선정해, 그중 상반기에 4개소에 대해 점검을 끝내고 지적사항 66건은 해당 사업 관할구청에 통보해 고발 등 조치토록 하고, 위반 사례를 전체 정비사업장에 통보했다.
대구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처분 결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위반 사항 66건 중 고발 조치 17건, 시정명령 8건, 환수 조치 4건, 행정지도 36건, 불처분 1건 등을 결정했다.
‘조합행정’ 분야에서는 구체적 자금차입한도액과 이율 없이 포괄적으로만 총회의결을 거쳐 자금 차입하거나 사전 총회의결 없이 자금 차입한 조합장,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제작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제작하지 않은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회의록, 추진위원 회의록과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등을 미보관한 조합장은 시정명령 후 고발했다. 또 조합설립인가 시 추진위원회 업무와 관계 서류 등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미작성한 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처를 내렸다.
‘용역계약’ 분야에서도 예산으로 정하지 않거나 예산 범위를 초과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사전 총회결의 없이 계약 체결한 조합장은 고발하고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포함 항목(서면 조사 등)을 별도 용역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낭비한 조합은 시정명령,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 시점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역을 사업 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미리 계약 체결한 조합은 각각 행정 지도했다.
‘회계처리’ 분야에서도 ‘공무원 지급기준에 준해 필요경비를 지급한다’는 업무규정과 달리 출장 서류 미작성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출장비를 집행한 조합, 급여지급 시 식대를 포함해 지급하고 있으나, 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식대를 중복 집행한 조합을 각각 환수 조치했다. 조합정관으로 정한 기일 경과 후 결산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하거나 미제출한 곳도 행정 지도했다.
‘정보공개’ 분야에서는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하나,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 기간을 미준수한 조합장은 고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 시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나,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 기간을 미준수한 조합장도 고발 조치했다.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분기별 서면 미통지하거나 통지기간을 미준수한 곳은 행정지도, 정보공개 청구 문서에 접수번호, 통지 일자 등 기재하지 않고 보관해 문서관리가 미흡한 곳도 행정지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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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등 조합 임원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임직원에게서 당연 퇴임하게 된다. 대구시는 지난 2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정비조합 10개소를 점검해 12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50건의 고발 등을 처분 조치했고, 올해도 주민들의 행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점검 대상과 점검 개소 등을 더욱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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