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항소심서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 상고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 역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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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후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심사 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앞선 대법원판결을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일 뿐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2015년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 2017년에 개정된 재외동포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개정 전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체류자격 부여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38세를 넘긴 후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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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 20년이 넘은 지금도 ‘병역을 기피한 재외국민동포의 포괄적 체류자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유씨가 법정 연령인 38세를 넘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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