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학폭소송 불출석해 패소' 권경애 손배소 조정회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을 진 권경애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조정 절차를 밟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 해결을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법원은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세상을 떠난 고(故) 박모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이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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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유족은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권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정직 1년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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