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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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예술인들의 창작 기회 보장을 위해 이달 11일까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고, 창작 활동 촉진과 문화예술 가치 도모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1인 예술인 기준 기회소득은 75만원씩 2회로 연간 총 150만원이다.


안양시는 대상 예술인을 630여명으로 잡고 사업 예산 7억5600만원을 확보했다. 추후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또 개인 소득인정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수준(월 249만3470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예술인은 경기민원24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안양시청(문화관광과 예술진흥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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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지난 6월30일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해 지원 자격이 확인된 388명의 예술인에게 1차분(75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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