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월 국회 보름 빈틈 '기습'…'허 찔린' 의원 "반헌법적 꼼수 영장" 반발(종합)
8월 임시국회 이달 16일부터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
윤관석·이성만 입장문 통해 반발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해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자동 기각된 지 약 7주 만으로, 임시 국회가 이달 16일부터 열리는 만큼 이번에는 국회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윤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전례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저는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의원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이런 기습적 영장재청구는 국회 의결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는 "검찰은 사법기관으로서 국회가 가진 권능을 부정하며, 자신들이 헌법을 초월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며 "국회의 동의가 없음에도 틈을 노려 국회의원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봉쇄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한 집요한 공격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모욕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 앞장서는 정치검차의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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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이 의원과 윤관석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회기와 관계없이 수수의원 특정과 핵심 공범인 박 모 전 보좌관 구속수사 등을 통해 증거 보강이 충분히 이뤄져 재청구 결정이 가능한 시점에 이르러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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