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토론회 연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3일 성남 소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학생의 권리와 책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을 주제로 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토론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앞두고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강용 전 운중고등학교 교장이 좌장을 맡고 오지훈, 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도내 학생, 교원, 전문가, 학부모가 참석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개정 방향과 내용에 관해 패널토론 및 현장 참여자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 입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조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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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며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모두 존중받고, 나아가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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