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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ㆍ안양ㆍ양평ㆍ이천ㆍ수원 등 도내 5개 시군과 합동 조사를 벌여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원(1442건) ▲상속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원(544건) 등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발각됐다. 일반적인 유상취득의 세율은 4%지만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율은 8%가 적용된다. 경기도는 이를 적용해 3억2000만원을 추징했다.


종교단체 B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현황 조사 결과, 일부는 펜션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일부는 잡종지로 방치하는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취득세 9000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자 C씨 외 다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고 난 뒤 취득일로부터 3년 내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총 166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4억5000만원을 세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별도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급여ㆍ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도 실시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ㆍ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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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 하반기에는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파주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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