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세법개정안 코멘트
"유산세→유산취득세 개정 등 보완 희망"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유턴(국내복귀) 기업 세제지원 강화 등 기업 투자 활력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등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했다.


전경련은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금번 세법개정안은 위축된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부여해 우리 경제 회복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경련은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지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확대는 투자·고용 활성화를 통해 내수·수출 진작은 물론 성장 잠재력 확충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턴기업 세제지원 강화,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은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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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등 일부 사안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했다. 전경련은 "일반 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등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선도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기존 상속세 과세 시스템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부자 감세' 지적을 받으면서 이번 세법개정이 아닌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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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는 재산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재산 총액에 대한 상속세를 매기는 방법이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에 대한 누진과세가 아니라 재산 물려받는 사람 개인 취득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걷는 방식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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