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前서울중구청장, 1심 실형
재선을 위해 권리당원을 위법하게 모집한 혐의 등으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 중구청 공무원 등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서 전 구청장의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위법한 행위를 했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고, 편법을 동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히 "범행은 모두 구청장의 지시 또는 승인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었다. 다른 피고인들은 그의 지위 내지 관계 때문에 동원된 것이므로, 서 전 구청장에게 더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한 후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유권자 수만명의 정보를 모아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다만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다. 본선에선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489표 차로 져 연임하지 못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