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뱅크런 막는다'…새마을금고 등에도 유동성 신속 지원(종합)
자금조달 우려있는 새마을금고 등 유동성 지원
美 SVB 사태 이후 대출제도 개편 방안 준비
적격담보에 지방채 등 포함…대출채권도 추진
앞으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나 긴급한 자금조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신속히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확대하고 향후에는 은행 대출채권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한은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범위가 은행으로 한정되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한은법 제80조의 상황 요건도 엄격하게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지금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자금조달 문제가 발생해도 한은이 신속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힘들다.
이를 고려해 한은은 앞으로 새마을금고나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 시에는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한다.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감독 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정부와 이 방안을 협의할 때 한은이 필요한 자료는 전적으로 제공받기로 협조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필요하면 제도화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정책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건전성 문제가 있는 기관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불안 심리가 확산해 시장 혼란이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이라며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규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은은 기존 상시 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 적격담보범위, 최대 만기 등을 조정해 중앙은행 대출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안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한은의 대출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좁은 담보증권 범위 등으로 인해 대규모 예금인출 시 일시적으로 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 취급기관을 지원하는 데 제약이 있다.
우선 대출 금리는 기존 ‘기준금리+100bp’(1bp=0.01%포인트)에서 ‘기준금리+50bp’로 낮춘다. 또 적격담보 범위는 국채 등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시킨다.
확대된 적격담보 범위는 일중당좌대출과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금융중개 지원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만기는 기존 ‘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에서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으로 늘린다. 이같은 제도 개편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채와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다음달 31일부터다.
특히 한은은 향후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것은 유관기관과 법적·실무적 주요 이슈에 대해 검토하고 제도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1년 내외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한은은 뱅크런과 같은 위기 상황은 제2금융권에서 더 큰데, 은행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한은법상 금융기관에는 은행만 포함되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며 "2금융권이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번 대출제도 개편으로 은행 상시 유동성 지원 역할이 강화되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와 같은 일도 줄어들 것으로 한은은 기대한다.
한은은 은행에 대해선 적격담보 확대로 인해 예금인출 등 유사시 자금조정대출을 통해 90조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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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 인정으로 필요할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약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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