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안전관리 잘한 산업시설에 보험료 깎아준다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 관리 우수 시설에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법정 검사를 면제해 주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시설의 자체적인 안전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성 평가체계를 보완하는 취지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공공기관을 통한 규제 중심의 안전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에 의존도가 높고, 민간영역에서 자율적 안전관리를 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 중심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안전관리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 투자 를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자체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산업시설 등 대상에 따라 시설기준과 노후화, 관리상태, 위험성 등 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체계를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제도와 소관 분야별 안전성 평가 결과를 연계해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이나 법정 검사 면제·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보험료 할증 및 법정 검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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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민간이 안전관리의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율형 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부가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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