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세관신고 제도가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 제도는 입국 여행자가 면세 범위를 초과한 과세 대상 휴대물품을 반입할 경우, 종이서류 작성·제출 없이 모바일로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그간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에서만 운영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전국 6개 공항(김해·제주·청주·대구·무안·양양)과 7개 항구(인천·부산·군산·평택·속초·동해·제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모바일 세관신고는 기본 면세 범위를 초과할 때 세관에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할 수 있게 한다.


기본면세는 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을 포함한 해외 취득 물품의 합계액 800달러 이하, 주류 2병 이하(합산 2ℓ 이하·400달러 이하), 궐련 담배 200개비 이하, 향수 60㎖ 이하 등에 적용되며 이를 초과할 때는 세관신고가 필수다. 또 외화 1만달러 이상과 검역 물품 등도 세관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제외한 다른 공항, 항만에서 세관신고를 하기 위해선 입국 여행자가 세관 검사대에서 종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입국 여행자는 전국 어느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해도 모바일 앱으로 세관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입국 때 ‘세관신고 있음’ 통로를 이용, 앱에서 미리 생성한 QR코드를 통로에 설치된 리더기에 인식(태그)한 후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에서 곧장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단 궐련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연동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 ‘위택스’를 이용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물품, 외국환, 검역 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반입·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세관 검사대를 방문해 현품검사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AD

관세청 관계자는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운영은 ‘성실신고 여행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와 별개로 세관에선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와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