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세관 신고하세요" 전국 공항·항만 확대 운영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가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 제도는 입국 여행자가 면세 범위를 초과한 과세 대상 휴대물품을 반입할 경우, 종이서류 작성·제출 없이 모바일로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그간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에서만 운영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전국 6개 공항(김해·제주·청주·대구·무안·양양)과 7개 항구(인천·부산·군산·평택·속초·동해·제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 세관신고는 기본 면세 범위를 초과할 때 세관에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할 수 있게 한다.
기본면세는 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을 포함한 해외 취득 물품의 합계액 800달러 이하, 주류 2병 이하(합산 2ℓ 이하·400달러 이하), 궐련 담배 200개비 이하, 향수 60㎖ 이하 등에 적용되며 이를 초과할 때는 세관신고가 필수다. 또 외화 1만달러 이상과 검역 물품 등도 세관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제외한 다른 공항, 항만에서 세관신고를 하기 위해선 입국 여행자가 세관 검사대에서 종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입국 여행자는 전국 어느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해도 모바일 앱으로 세관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입국 때 ‘세관신고 있음’ 통로를 이용, 앱에서 미리 생성한 QR코드를 통로에 설치된 리더기에 인식(태그)한 후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에서 곧장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단 궐련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연동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 ‘위택스’를 이용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물품, 외국환, 검역 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반입·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세관 검사대를 방문해 현품검사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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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운영은 ‘성실신고 여행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와 별개로 세관에선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와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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