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후보자와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후원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후원인 A 씨는 2022년 여덟 차례에 걸려 지방선거 후보자와 국회의원 후원회에 5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기부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원을 초과한 혐의로 지난 25일 고발됐다.

정치자금법 제11조 1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 제2항 2호엔 해당 규정을 위반해 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남선관위.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선관위.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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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는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은 선관위에 등록한 후원회에 한정해 각 500만원까지, 대통령 후보자 등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1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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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한도제도 안내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올바른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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