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성남시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기 성남시가 8월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해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는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도를 침범해 1분 이상 주정차를 했다가 주민 신고받을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 위치에서 일정 간격으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인도를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신고 간격을 1분으로 일원화하면서 성남시도 7월부터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신고요건을 변경해 운영 중이다.


신고 운영 시간은 기존과 동일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AD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를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추가로 포함했다. 기존 5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