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직인 날인 받지 않았단 이유
러시아 관세당국, 대한항공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1심 법원서 절반 가량 줄었지만 대한항공 "항소 예정"

세관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이 지난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80억루블(한화 약 1130억원)이 현지 법원 1심 판결을 통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심 소송을 맡은 러시아 상사법원은 최근 대한항공이 41억5000만루블(한화 약 590억원)의 과징금을 러시아 관세 당국에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러시아 1심 法 590억원 과징금 판결…대한항공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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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2021년 2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모스크바를 경유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가 모스크바 공항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했다는 이유로 1년 뒤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은 당시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절차를 거쳤고, 관련 사실을 여러 차례 소명했는데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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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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