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이 지난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80억루블(한화 약 1130억원)이 현지 법원 1심 판결을 통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심 소송을 맡은 러시아 상사법원은 최근 대한항공이 41억5000만루블(한화 약 590억원)의 과징금을 러시아 관세 당국에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2021년 2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모스크바를 경유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가 모스크바 공항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했다는 이유로 1년 뒤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은 당시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절차를 거쳤고, 관련 사실을 여러 차례 소명했는데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